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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국

(2탄) AI 저작권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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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가 그려 낸 그래프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AI가 창작한 내용을 작품이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저작권도 없다고 설명했죠.

<출처: 百度地图>

하지만 이번 심천남산인민법원(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AI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 범위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텐센트의 인공지능 글쓰기 플랫폼 "Dreamwriter"와 관련이 있습니다. Dreamwriter은 텐센트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글 작성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글을 쓸 때 키워드를 입력하면 인터넷 속 관련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고 분석하며, 자동으로 문장을 생성해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글은 2018년 8월 20일, 텐센트 증권팀이 Dreamwriter를 이용해 작성한 증권 보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1% 소폭 상승, 2671.93점에 달해, 통신회사, 석유 채굴 분야가 주가 지수 끌어올려(午评:沪指小幅上涨0.11%报2671.93点 通信运营、石油开采等板块领涨)>입니다. Dreamwriter가 인터넷에서 주식, 증권 관련 글을 모으고 분석하였고, 원작자가 이를 참고하여 본인 스타일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글 마지막에는 "본문은 텐센트 AI Dreamwriter가 자동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석이 달렸습니다.

이 글이 발표된 후, 상해 잉쉰과학기술유한회사(盈讯科技有限公司)는 이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기들이 운영하는 증권 정보 사이트 "왕따이찌지아(网贷之家)"에 올렸습니다. 이에 텐센트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고소한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관련 글은 원작자가 Dreamwriter를 이용하긴 했으나 보도 형식, 내용, 표현 방식, 문장 구조 방면에서 분명한 독창성을 가진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AI Dreamwriter가 증권 보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에서 AI가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아합니다.(다른 분들의 글을 보면 중국 법원이 AI의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단순 번역을 하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명 많은 사람이 개입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번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인공지능이 만든 그래프는 기존 템플릿을 적용한 것일 뿐, 스스로 창조한 작품이 아니며 이에 저작권도 없다고 단정 지어 말했습니다.

<출처: 微讯网>

Dreamwriter도 똑같이 기존 템플릿을 적용한 것으로 엄밀히 말해 창조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심천남산인민법원은 AI의 독창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과 AI의 합작을 하나의 창조적 행위, 작품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중국은 직접 부딪히고 도전을 맞이하며 발 빠르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유럽, 미국에서도 AI 저작권에 대해 왈가왈부만 하고 있지, 실제 사례가 없죠. 하지만 중국 법원은 탁상공론을 떠나 실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참고 원문: https://baijiahao.baidu.com/s?id=1655122384177783304&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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