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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국

(1탄) AI 저작권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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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글에서 베이징 인터넷 법원(北京互联网法院)과 심천 남산 인민법원의 AI 저작권에 대한 판결을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이번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출처: 简书>

19년 7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세계 최초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내용의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일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건 원고는 모 법률 사무소입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9일에 글 한 편을 위챗 공식 계정에 최초로 올렸고 이 글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10일, 피고인은 이 글을 바이두(百度)의 콘텐츠 플랫폼인 “바이자하오(百家号)”에 올렸는데 원작자 서명과 머리말 부분이 삭제된 상태였죠. 원고는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 원작자권(署名权), 작품 동일성 유지권(保护作品完整权) 등을 피고가 침해했다며 공개적 사과와 경제적 손실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글은 그래프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법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정신노동에 의한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죠. 

원고의 글과 피고의 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프의 유무에 있습니다. 원고의 글에는 그래프가 없지만 피고의 글에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려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글의 핵심인 문장은 인공지능이 건드리지 않은 그대로이고요.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그래프는 작품의 독창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기존의 템플릿을 적용했을 뿐,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프 작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으며 저작권 역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원작자의 사상, 감정 등의 독창성이 드러나기에 작품으로 인정되었고 저작권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그래프를 제외한 문장과 관련된 저작권만 침해한 것입니다. 

과연 인공지능 스스로 창작한 내용은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아래 베이징 인터넷 법원 판사의 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인공지능이 내용을 생성하는 과정에 개입되는 개발자 및 사용자의 행위는 법률상 창작 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 역시 이들의 독창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 인공지능이 쓴 내용의 저작자라 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역시 작품이라 할 수 없고 저작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Sarah Ligon Pattishall, Mcauliffe, Newbury, Hilliard & Geraldson LLP>

인공지능이 창작한 내용이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인공지능이 나타난 배경에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노동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들에게 적절한 권익을 부여할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네요. 

중국은 인공지능이 시집도 출간하고 그림 전시회도 개최하며 광고 포스터도 디자인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작품 인정 기준과 저작권법으로 이것들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이 사람의 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논의를 거쳐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지, 다음 중국 사법부의 판결은 무엇일지 기대되네요. 

참고 원문:  http://legal.people.com.cn/n1/2019/0711/c42510-312266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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